자산을 보호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의무 신고 방법
기존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말까지 만료이지만 최근 전·월세 의무 신고 계도 기간이 다시 1년 또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6월부터 계약 건은 30일 내 거래 신고를 의무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 30만원 혹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만들자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지역 확인 하기
전월세 신고제 신고전 신고금액 범위, 신고대상, 신고지역 범위 표를 참고하여 대상자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내용 | |
---|---|---|
신고금액 범위 | 전세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가 30만원 초과 | |
신고대상 범위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
|
신고대상 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한은 계약 최결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을 완료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30일이란 시간이 여유가 있고 길게 느껴지지만 본업에 집중하다 보시면 까먹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생각나고 기억하고 있을 때 꼭 바로바로 당장 신청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고하려는 주택이 소속된 읍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 공동 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서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초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1번 이미지처럼 나오는데
"- - 시도 선택--" 와 "- - 시군구 선택- -" 항목에 지역을 선택하시고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2번 이미지 화면서 인증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다고서 등록을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즉 전월세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시간과 계약금액에 근거하여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도기간이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이 더 연장되어 대상자 미신고시 과태료 적용은 하지 안된다고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미신고 납부 과태료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연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바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건전한 부동한 시장의 발전과 구축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고 의무를 정직하게 수행하고 준수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살기 좋은 나라를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